2022년 8월 8일 서울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사망했었다.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로 어처구니없었던 인명피해를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쪽방촌이나 고시촌,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5천만 원 지원
사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정부에서 좋은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니, 한마디로 모르면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안타까운 정책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외에도 여인숙, 노숙인 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람들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이자 대출지원이 된다,
아무쪼록 기준미달의 거주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원대상자
1. 기존에 위와 같이 비정상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 온 무주택 세대주가 민간 임대주택이나 연립등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2. 쉽게 말해 반지하나 쪽방에서 5천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임차보증금 2억 이하로 이주를 희망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3.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이란 현재 살고 있는 거주 평수가 1인 가구 14m² (4평 ) 2인가구 부부가 살 때는 26m² (8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3.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36m²(11평)에서 살고 있는 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4. 수익 및 재산: 수익은 부부의 경우 합산금액이 년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빚이나 채무를 제외한 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그냥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주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자
임차보증금 2억 미만으로 월세이던 전세이던 상관없다. 1인가구의 경우 60m²(25평). 2인가구의 경우 84m²(33평) 이하 규모까지면 된다.
무이자로 2년 만기이나 계속해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니 이런 것은 꼭 신청해 받도록 하자,
이주비용 40만 원 지원
요즘 이사비용의 경우 움직였다 하면 최소 5~60만 원은 들게 되니 이것도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로 대출거래 약정서와 증빙서류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5천만 원을 무이자로 그것도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니 어찌 보면 이번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반드시 주거 환경을 바꿔보자.
대출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4월 10일부터 이며 5천 가구에 한하여 기금이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 마감이 된다
제출서류
1.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거주지의 시, 군 및 읍 면 동사무소 동장발급)
2. 주민등록 등본
3.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4. 기타 가족관계 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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