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통신료 할인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거나 일부 잘못 알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270만 명이나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 3사 협조로 아래의 해당자들에게 요금감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도 해당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할인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계층 중에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당장 114로 신청해 보자
SKT, KT,LGU+ 통신 3사는 114 콜센터나 ARS 1523 전화해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여부 확인하면 바로 처리해 준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복지로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상자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휴대폰요금은 월 최대 33500원, 주거 교육, 차상위 계통은 월 최대 21500원을 할인받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장 전화해서 월 11000원 할인받아보자.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다,
알뜰폰 복지요금제 활용
알뜰폰 복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20%에서 많게는 70%까지 저렴하다.
취약계층 대상자라면 가입 통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본인이 매월 사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해 보자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료 납부가 가능한 복지감면 혜택을 받울 수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료 외에도 요즘은 가정에서 일반 전화사용자가 거의 없으나 인터넷 전화 사용자는 꽤 많은 편이다.
인터넷전화의 경우 해당자에게는 450분이 무료 제공되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평소 휴대폰으로 070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도 저렴한 통신료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청구요금의 50%나 감면을 받는다는 점 꼭 참고해서 해당자라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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