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발표로 자영업자 고용험보료 부담은 줄이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항상 부담되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희소식이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은 휴직이나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
고용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매월 4만 원씩 불입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나 특히 수익이 적은 당장 먹고사는 일이 우선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소상공인만 지원했지만 이제부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다.
뭐 이쯤이라면 힘들어도 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하자.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힘들어서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예산 금액이 전년대비 38%를 증액한 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를 20%에서 5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되며...
중요한 점은 폐업 후 최대 210일간 (7개월)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준다. 이 정도면 혜택이 매우 크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및 조건
1.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됨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서 120일(4개월)~210일 (7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 수정 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 후에 현재 본인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동영상을 참고해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시 구 동 명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이나 방문하기 전에 동영상 시청 등 사전 교육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국번 없이 1350 (유료) 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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