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스쿨존에서 강력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데 이건 뭐 운전자가 봉 되는 곳이나 다름없다. 과태료 폭탄 장소? 그냥 웬만하면 돌아가라.
아는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초행길에 스쿨존에 들어서면 특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 태반이다.
이제부터는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이번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다. 사람도 없고 30km 미만 속도에서 일시정지 안 했다고 벌금까지?
"이건 좀 너무 한것 아니냐?" 항의해봐야 소용없다.
스쿨존 내 주정차하지 말 것
집사람이 아이 하굣길에 학교에서 기다리다 시간이 남아 잠깐 마트에 둘러 아이 간식거리를 사 왔는데 차를 견인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아내는 뛰어가 교통경찰에게 항의했다. "불과 10분? 도 채 안되었는데 무슨 견인까지 하느냐?"라고 따졌지만 건널목을 막고 세웠다는 이유다.
뭐 어쩌겠나 법이 그렇게 바뀐 것을... 이제부터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 원? 범칙금 외에도 필요에 따라 견인 조치도 당한다.
아이들 등하교 길에 학부모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도로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등교시키거나 하굣길에는 차량을 주 정차 해두고 아이를 기다린다.
이제부터는 얄짤없이 과태료 대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돼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승 하차를 해야 할 경우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가 5분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지정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단속 교통경찰도 안 보이는데 "설마 잠깐인데 어떻겠어?"라고 했다간 낭패당한다.
무엇보다 보호 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도로 폭 8m 이내 속도제한 20km
서울시는 지난 2월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 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를 기존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시속 30km라는 것 잘 알고 있으며 내비게이션에서도 알림이 울리지만 그것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곳이 20km가 아니라 폭 8m 미만의 이면 도로의 경우에 해당된다.
튜닝 오토바이 집중단속
오토바이 배달운전자들은 1년에 2번꼴로 평균 사고가 난다고 한다. 한건당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이니 목숨 걸고 운전하니 당연한 일이다.
한 해 평균 400명 이상이 신호위반과 과속 교통사고로 사고율이 높아지자 경찰청에서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법 튜닝하여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종전에 105 데시벨까지 허용되었던 소음 기준이 이제부터 175cc 90DP, 80cc 이하 86DP로 세분화해서 최대 95 데시벨을 D이상 단속한다.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배기 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새벽녘에 마치 오토바이들이 경쟁하듯 굉음을 내며 달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인데 이건 매우 잘하는 일 같아 보인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모르면 두번 당한다. 벌점 감면 최대 40점 받는 법
모르면 과태료,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추월 차로 위반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경적 울리지 마세요. 과태료 4만원 벌점10점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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