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 영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톡톡히 재미를 보자 이번에는 잉꼬부부로 소문난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먹이감으로 등장했다.
최수종이 10차례나 사업에 실패해 그 부채로 인해 38억을 하희라가 갚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치킨 사업을 시작했지만 2년만에 또 망했단다.
속는 사람이 바보인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럴수도 있겠다"며 보아주겠는데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가 또 시작된다.
사업준비를 하던 사업장에서 13살 연하 여성과 바람을 피운것이 현장 관계자의 폭로로 밝혀져 최수종에게 대한 믿음이 깨졌다고?
거기다 사업을 핑계로 매일밤 늦게 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아 결혼생활 18년만에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 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일이""세상에 아쉽네요" "사실이에요? 잉꼬부부잖아요~ 아휴"등 안타까워 하며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간다.
유재석 이혼 가짜뉴스에서는 술 한잔도 못마시는 유재석이 매일같이 집에들어가서 소주 3병씩을 마시고 나경은을 폭행했다고 했다.
알만한 사람은 "에이~ 이거 뻥이네" 하고 바로 가짜뉴스임을 눈치 챈다.
최수종 나이가 60이다.
최수종과 하희라는 1993년 11월에 결혼했으니 올해로 결혼 생활 만 30년이 된다. 아들 최민서는 올해 24살이고 딸 최윤서는 23살로 년년생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면 좀 더 사실적으로 치밀하게나 만들던지...
끊이지 않고 가짜뉴스가 나오는 이유
유튜버들이 제아무리 좋은 정보를 공들여 만들어 올려봐도 몇달동안 조회수가 5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들은 점점더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하는 섬네일 (사진과 제목)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한두번 쯤은 자신도 모르게 낚시성 글에 엮여 들어갔다가 "에이...뭐야 이거~ 속았다" 라는 경험 있을것이다.
자극적인 주제는 바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기다 단시간에 조회수가 올라가며 유튜브 알고리즘은 알아서 마구 뿌려주니 말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가짜뉴스 일수록 남들이 1년이상 누적해야 만들수 있는 조회수를 단시간내에 만들어 손쉽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앞서 여러차례 언급 했지만 이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해자가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문제나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해도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나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유통방지법은 허위정보의 삭제요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뉴스 형태를 이용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상대를 비방하거나 반박용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허위정보는 국민을 양분화 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크나큰 부당행위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역시 입법화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punitive damages)
서울대 법학과 출신 교수, 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은 미국 LA조선일보에 1억 달러(약 1천200억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딸 조민(32)양을 성매매 기사에 연상토록 만든 일러스트를 사용한것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때 "미국에서 가짜 뉴스를 내면 1천억 원을 배상한다" 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네티즌의 큰 관심을 불러 왔다.
1천억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과 같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다.
조건이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상 기준이 각 주 마다 차이가 있어 단적으로 얼마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중대성 정도에 따라 배상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맞는 합당한 법안 필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고있는 연예인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법 같다. 하지만 미국법이라 그림에 떡이다.
왜 우리나라는 이같은 법이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열린민주당에서 오보방지 및 허위보도 징벌적 손배제 법안을 발의 한적이 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배상을 인정하는 한국 법과 달리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은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케 한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었다.
국내에서 가짜 뉴스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낼 사람은 대기업이나 언론사 뿐일 것이다.
천문학적 배상은 아니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정한 규정을 만들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에 맞게 강력한 법을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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