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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경적만 울려도 벌금, 2023년 1월1일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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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바뀌는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너무 자주 바뀌는것 아니냐? ' '너무 자주 바껴서 헷갈린다' "일부러 벌금과 괘태료 물리려고 자주 개정하는것 아니냐" 는 의견이 많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법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경적울리면 위협운전 과태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을 이면도로라 한다.

 

이같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길의 가장자리로만 다니며 차를 조심해야 했지만 이제부터 차 중심의 교통 문화가 보행자 중심으로 법이 개정된 것

 

운전자는 앞으로 이면도로 에서는 길을 걷는 보행자와 반드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 운전하거나 우선 멈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


규정을 어기게 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보행자에게 비켜달라고 '빵빵 '경적을 울리면 보행자 위협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뿐 아니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또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주차장 대학 캠퍼스 같은 곳에서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주의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녹색화살표  켜져야 이동 

 

모든 신호등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이 갈수록 조심해야 할일이 많아지는것 같다.

 

신호등이 있는 곳 중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지방 지체 단체장이 우회전 신호 교체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평소 접촉사고가 3회이상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화살표를 보고 이동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가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도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감시 카메라

 

고속도로 통행방법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선이다. 추월은 반드시 왼쪽 (좌측)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다. 또한 추월 후에는 반드시 2차선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한마디로 우측으로 추월하다 사진에 촬영되거나 발견되면 7만원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구간에서 추월시 벌금

 

교차로나 터널, 다리위 등에서는 절대 추월하면 안된다.

 

1.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

 

2. 방향 지시등 미작동,

 

3.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4. 눈이나 비, 안개등 악천 후 때 감속 운행해야 하는 경우

 

5. 우측 차로로 추월시 과태료 부과

 

6.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경우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행위는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술 취한 사람처럼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자를 평소 쉽게 볼 수 있는데 뒤따라 가는 운전자는 사실 매우 불안하다. 이부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주차나 정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험집이나 파손을 한 경우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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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아이가 타고있어요', '초보에요 잘 부탁합니다' 등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고 운전자 임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통일된 스티커만 부착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바퀴가 2개인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당연히 의무이지만 사실 이를 지키지 않는 위반자가 매우 많다.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의무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나서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말소 당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도 있네?

 

2종보통 자동운전면허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혜택이 주어지며 수동의 경우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1종 수동으로 변경가능하다.

 

암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법규를 위반시 스마트 폰이나 블랙박스에 촬영된 자료가 신고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이다.

 

보는 눈이 그만큼 많아졌으니 신호등 없다고 깜빡이 키지않고 앞지르기등 법규위반시 과태료 물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누가 보던 안보던 자신의 안전을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것이 최선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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