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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서명하면 안되는 보험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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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면 안돼는 보험서류 

 

대부분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명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란 피보험자가 진단서를 받아 진단내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라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재 진단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쪽으로 많이 처리되기 때문이죠.

금소연(금융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한 의료자문 비용으로 연간 16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치의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면책 동의서

보험금을 지급하든 지급하지 않든 차후에는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면책 동의서입니다. 따라서 동의하게 되면 차후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명하지 말아야 하는3가지 서류


3. 부제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동일한 청구건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우심방 폐쇄부전 중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 후 좌심방으로 전이가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에 서명을 하였는데 결국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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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보험가입자에게 최악의 불리한 합의서입니다. 보통 100만 원 미만의 건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후유장해나 진단비 보험이 문제있은 것이죠. 대부분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가입할 때는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던 것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거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손해 사정사 선임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위 3가지는 확인하시고 절대로 서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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