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적은 비용까지 매번 청구하면 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을 청구하게되면 보험사에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내가 후일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때나 혹은 보험가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보험가입시 심사규정 중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실비 청구 이력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적용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5000원 미만인데 보험금을 10번 받았다고 치자. 실제 총보험금은 5만 원에 불과한데 청구 이력 횟수는 10회가 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횟수 적을수록 유리
이렇게 청구 비용이 적은 경우라면 차라리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진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면 1회 청구로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청구 횟수가 많은 가입자의 경우 중대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입에 거절당하거나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애를 먹게 된다.
보험금 3년 내에 청구 가능
추후에 다른 보험에 가이 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가입에 문제가 될 질병들은 보험금 청구를 후일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만 아니라면 3개월이 지나면 고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단 1회라도 실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의 전산처리에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부위 부담보에 저촉 대상이 되며 상해와 실손 관련한 가입 품목에서 가입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3개월 지나면 제외
정신과 진료 후 수면제 2주 정도의 가벼운 약 처방을 받았거나 두통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뇌지주막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그런데 비용이 아까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요주의 질병으로 취급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원인이 된다.
결론은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꼭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한다.요주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면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청구를 미룬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입원확인서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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