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방법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세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 전월세)과 자동차 소유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된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계산법
구분 | 계산방법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비과세 제외급여) x 6.86% (사업주와 근로자 50% 부담)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전 월세포함)+ 자동차 | x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직장가입자가 회사 퇴사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처리가 된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자동차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납부할 수 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직장가입자가 퇴사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자신이 보유한 주택, 차량 등의 재산을 소유한 퇴사자의 경우 평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 비해 훨씬 큰 금액의 고지서가 날아올 수 도 있다.
만약 내가 자동차와 아파트 등 보유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임의계속 가입이란 직장에서 퇴사 전까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대상자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자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중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접제 110조) 퇴직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자 |
단 차도 없고 재산도 특별히 없는 경우 보험료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해도 된다.
혹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할 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도 있다.
● 신청기한 : 임의계속 가입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입하면 된다. 건강보험 공단이나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유선,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전송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하는 방법이 편하다.
[서류 다운받기] ↓
●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는 최근 12개월간 평균한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절반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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