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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바뀐다. 모르면 과태료에 벌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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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사진: google 재편집)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새로 개정된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1차로로 정속 주행하면 모두 단속에 걸린다.

 

1차로는 추월차선 정주 행시 과태료

 

1차로는 추월차로이다. 간혹 1차로에서 계속해서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가는데 무슨 위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등 2 가지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된다. 앞으로 새롭게 단속대상이 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자.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정주행하면 안 된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추월 차선이기때문이다. 

 

또한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 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이다.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의 주행 차로이며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그리고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월 차로로 인해 종종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정차로제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운전자가 매우 많다.

 

요즘은 블랙박스 없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사실상 도로에 감시 카메라나 다를 바 없는 카메라들이 수없이 널려있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간혹 화물차 2대가 1차로와 2차로에서 2대가 동시에 나란히 정주행하며 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런 경우는 실제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만약 뒤따르는 운전자가 화가나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신고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을 부과 받게된다.

 

특히 자주 고발당하는 것이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드는 운전자들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당황한 운전자는 화가 나 홧김에 제보를 많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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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에서 앞지르기 시 제한속도와 방향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 앞차가 시속 100km 제한속도로 가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해선 안된다.

 

추월 차로에서도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 시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전자 중에는 앞지르기 시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앞지르기 시 반드시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 점이 부과받게 된다. 


앞지르기에 위반 시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2023년 1월부터는 1차선에서 정속 주행과 우측 앞지르기 시  과태료를 부과 규정이 새로 추가했다.

 

앞서 말했듯이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추석과 앞으로 다가올 설날에는 암행 순찰차와 단속 드론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를 당해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 이제 더 많아질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던 안 보던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려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도로주행 7월부터 달라진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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