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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망자 관련 보험 은행 국민연금 등 복잡한 서류 완벽하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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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처리해야 할 관련 서류들

 

어느 날 갑자기 예견치 못한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면 큰 충격이 온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사망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심정은 한번이라도 그러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사망사고 처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

 

흔한일도 아니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처리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나마 장례 절차나 방법등은 관련 업체나 전문 종사자들이 있어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망자와 관계되었던 다양한 사후처리 문제는 의외로 많았다. 서류 또한 관련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달라 처리과정이 힘들다.

 

친했던 지인이 슬픔에 빠져 힘들게 겪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류준비 과정과 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점만을 뽑아 정리해 본다.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1. 검시필증

 

망자의 거주지 관련 해당 경찰서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관내 경찰서 담당자가 사망사유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 후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망자의 사망에 따른 검시 필증이다. 

 

2. 사체검안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를 받게 된다.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망자와 관련하여 보험 등 해지 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다.

 

어느 기관이나 복사본은 안되며 항상 원본을 요구한다. 따라서 최소한 원본을 10장 정도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부탁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3. 기본증명서 (상세)

 

제일 먼저 가까운 시, 읍 면 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와 망자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를 마쳤다고 해서 사망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망자에 대한 사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판결이 있어야 망자가 사망 사실을 서류상 입증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기족 관계 증명원이나 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폐쇄에 사망이라는 표시가 붙게 된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등록증 뒷 번호는 ****** 별 표시로 가려져 있어도 무방하지만 망자 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망자와 관련한 은행 통장, 보험 등 해지나 폐기 처리 진행 시에는 반드시 해지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때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도 주민번호가 반드시 명시되도록 발급받아야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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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 은행 해지 관련 필요서류

 

가. 내방자의 신분증

 

나. 상속인 사망진단서 (원본)

 

다. 기본증명서 (상세)

 

라. 가족관계 증명서 (상셰)

 

마. 혼인증명서 

 

5. 통신 관련 해지방법

 

특히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망자의 휴대폰 해지 처리는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자가 사용한 노트북, 태블릿 pc 등 인터넷 관련 기기들 해지역시 망자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휴대폰, 노트북, 테브릿pc 등에 망자가 설정해 놓은 암호 설정중 패턴의 경우는 대부분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밀번호나 2중 암호 설정의 경우는 해결이 쉽지 않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망자가 계약한 통신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6.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지급대상

 

우선 망자가 재산이 있거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계가족이 1순위이며 기타 부모와 친척에게 양도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은 연금법 개정을 통해 사망 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실제 가입 기간과 불입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후 10년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매달 25일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으나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이나 일시 반환금으로 받을수 있다.

 

그런데 유족이 수령하는 경우 수령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받고 있는 연금이 있다면 수령하는 연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또 달라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망자의 납입 일시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망 일시금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혹은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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