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3일, 엠넷을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한 그룹 BTS 지민(27 박지민)
소속사의 과실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59억 아파트가 압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전 세계 지민 팬들에게 지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비즈 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민의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은 1년 전인 2021년 5월에 나인원 한남 아파트 89평형을 59억 원에 매입했다.
지민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명판이 찍힌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3개월이나 지나서 알게 된 체납사실
문제는 압류 등기가 3달이나 지난 4월 22일에서야 건강보험료를 완납해 기록이 말소되었는데 압류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측은 지민에게 무려 4번의 압류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아티스트가 해외 체류기간 중 많은 우편물이 배송되었을 것인데 회사 담당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관련 고지서를 4번이나 보냈다는데 어떻게 그것만 빼먹는다는 게 이해가 되나?
소속사의 변명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즉시? 3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변명을 했다.
빅히트 뮤직 측은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둑은 바늘구멍에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BTS 소속사는 사소한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티스트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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