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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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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4.440원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인금인상은 요약하면 8720→9160원으로 5%가 인상된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이 된다. 이것은 유급 주휴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인 정산금액이다.


건설현장에서 위험한일을 하고있는노동자들 (사진: pmnews)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을 말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1년 미만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 (법인은 10억 이하 벌금)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 (법인은 10억이 벌금)

중대재해 처벌법은 50인 이상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담비율 주요 변경사항

현행 50인 미만→ 기업부담금 면제 100% 정부지원/ 50인 이상→ 기업부담금 20% 정부지원 80%

사업장 규모 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30인 미만 사업장 0 100
30인이상~49인 미만 사업장 20 80
50인이상~199인미만 사업장 50 50
200인 이상 사업장 100 0

 


국회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적용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중인 노동자((사진: hani)


유급휴일 적용기준 확대 실시

모든 근로자가 휴일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서도 관공서와 같이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 공휴일 포함하여 확대 시행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을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대상자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은 물론.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배달 대행업체와 같은 플랫폼 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이 고령으로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달라이더가 질주하는 모습 (사진 : newsis)


2022년 공휴일은 총 118일이며 3일 이상 연속되는 연휴가 총 6번이나 있다.

가장 긴 휴일은 구정과 추석이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주 5일 근무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정 공휴일 외에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포함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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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 지원한다. 5인 이상인 기업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만 15세 ~ 34세 청년 1명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1년간 지급 지원하게 된다.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5인 이상~32명 미만 기업은 1명, 33명 이상~49명 미만 기업은 2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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