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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 ,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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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결심 (사진: joogang)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 문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사람은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24일까지 1730일인 4년 9개월 수감 생활을 하고있어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전 대통령은 국정논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2039년 87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할 것이었지만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이 끝나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열었던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못할 정도로 치아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어깨질환과 허리디스크 외에도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되는 한명숙 전 총리 (사진: namuwiki)

 

문재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키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로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대법원에서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었다.

 

문 대통령은 확정당시 " 한 총리가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전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 하지 않기로 했으며 청와대 참모진들도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서 복권 됨으로서 다시 정치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해졌다.

 

정작 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던 야당의 한 관계자는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의사 결정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면서 이제 와서 사면을 하는 것은 대선 개입에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가석방 출소 (사진:sbs)

내란선동 이석기 전의원 가석방 출소 

 

9년전인 2013년 9월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던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이 만기출소 1년을 앞두고 성탄절 기념 가석당으로 대전교도소에서 24일 가석방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로 이른바 재판 거래 정황을 들어 재심 청구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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