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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반소지 - 카카오페이 상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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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자료: 워치뉴스 재편집)

금소법 계도기간 끝 

25일(토)부터 금소법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에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맞자는 의도에서 6개월간 강화 규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금융위에서 의결했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정, 보완 등 처리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그간 위헌 소지가 많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중개다 광고다 라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위반 사실을 잡고 조사 중이 었으며 결국 카카오페이의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 연기

카카오페이의 코스닥 상장은 당초 10월 14일(목)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금소법으로 인하여 개시 하루 전인 24일 11월 3일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통보했다.

 

카카오페이 3개금융상품 거래중단

3개 금융상품 판매 중단

결과론 적으로 이번 규제에 카카오페이는 그간 문제가 되었던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자동차보험 비교 가입서비스 등 3개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험료 환불하는 등 사실상 해당 상품의 영업을 종료한 상황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소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6가지 원칙인 가입자의 자산 능력으로 보아 적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하는 적합성, 적정성 의무 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총 6가지에 대해 반드시 맞추어 개편을 요구 왔었다.

 

카카오페이측은 종전에 문제가 되었던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등을 명확히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는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보완 내용을 심의 후 금융상품 영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 기간이 약 3주로 내다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상장연기 (자료:News1재편집)

11월 3일에 상장 예정

따라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10월 20~21일간에 걸쳐 최종 공모가가 확정된다. 일반 청약 시작은 대략 25~6일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1월 3일에 상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찌 되었건 카카오페이의 공모 주식수와 공모가는 당초 발표되었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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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측은 이번에 거래 중지된 금융상품의 경우는 1% 내외로 매출 성장률에는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며 추후 진행되는 금융서비스 확장은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조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3일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까지 하였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성 있는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장에 앞서 개편된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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