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비보험,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보험의 종류가 있으나 실손보험이라 칭하고 이 보험은 병원에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와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지불한 의료비의 90%를 보상받는 보험이죠.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청구서류
제일먼저 가입했던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보험료 청구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에 따른 안내사항을 인터넷 이메일이나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류를 첨부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한 경우 퇴원 수속을 하실 때 보험사 제출서류 원한다고 하시면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진료비 영수증/ 약재비 영수증/ 처방전/ 입원사실확인서(입원자의 경우)/ 수술 확인서 (수술자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은 카드영수증이 아닙니다. 아래의 이미지처럼 병원에서 치료나 검사항목이 기록된 세부항목이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기타서류 세부내역 확인
1, 약재비 영수증
조제봉투 뒷면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 부분을 사진 찍거나 스켄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처방전에는 반드시 병원의 바코드 찍힌 처방전 서류를 말하며 진단서가 있는경우는 처방전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진료비가 10만 원 미만의 경우 구비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진료비 영수증, 약재비 영수증, 처방전이면 대부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청구 전에 본인이 계약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구비서류를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술이나 입원 후 청구서류
● 수술 확인서 ● 입원 사실증명서 혹은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본인의 신분증 앞뒷면 복사
피보험자란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칭하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 보험료의 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 발생일을 기준하여 3년
● 실비보험 청구 후 수령기간 : 계약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에서 10일 이내면 처리됩니다.
기타 서류 청구방법
가입했던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워낙 많이 집행되는 일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원본 확인을 위해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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