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바닥난방 면적 규제와 비 아파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하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과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역세권에 GTX-B노선 까지
이러한 상황에 힙입어 경기도의 경우 롯데건설에서 짓고있는 고양 화정 루미니를 비롯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있는가운데 포스트건설이 분양하는 더샵 송도엘테라스는 주거형 오피스텔 144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7의 4) 10월 분양된다.
지하철 역세권에 GTX-B노선 계획까지 겹친 이곳이 관심을 받는이유는 젊은 세대들에게 생활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트리플스트리트 인접(복합문화공간), 테크노파크역세권 입지에 GTX-B, 주안송도트램노선 등 높은 교통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판상형 구조설계
더샵 송도엘테라스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7층, 1개 동, 총 144실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이다. 5베이로 거실과 방 4개로 일반 오피스텔 개념을 완전히 도시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전면향 배치와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탁트인 개방감을 느낄수 있는것이 장점이다.
판상형 구조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 통풍이 매우 잘되며 전세대가 남향으로 볕이 잘들며 발코니등 서비스 공간이 제공되어 넓게 사용할수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파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모든 호실에 대형 테라스와 실별 창고를 넣고, 면적이 넓은 호실의 경우에는 대규모 마당을 제공하는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새롭게 태어난다.
송도와 주안을 잇는 트램노선
작년 9월에 발표한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송도와 주안을 잇는 트램노선으로 계획돼 트램 정거장 30개소가 설치되며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트램을 이용해 인천 내 이동이 편해지며 인천대 입구역에서 GTX-B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인천 송도부터 부평, 신도림, 여의도, 용산 등의 서울 주요 도심지역 까지 빠른 접근이 용이해 지기때문이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77-4번지에 들어선다.
정부 발표 도심주택 공급확대 추진내용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한 내용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사항 해결방안 발표내용 붙임파일
요약내용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 (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
[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 세부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➊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
➋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➌ (기금·세제 지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1~’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토지분 : 4%(기본) + 4%(중과) = 8% / 건축분 : 2.8%(기본) + 1.6%(중과) = 4.4%
➍ (공유형 주거서비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급대책(5.6·8.4, 3080+) 등으로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며, 정부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➊ (통합심의)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37/228)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예: 9개월→2개월)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21.10)
➋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심사기준 전면 개편(‘21.2)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 예시: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여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
이에,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1.9)
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1.10)
[ 3. 향후 계획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공공분양 6.2만호 사전청약 착수에 이어 11월부터 민간분양 등 10.1만호 추가 사전청약 공급이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공급 효과 조기화 및 공급신뢰 강화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포스트건설 인천 더샵 송도 엘테라스 주거형 오피스텔 10월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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