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피의자인 전주환(31)은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역무원을 흉기 살해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스토킹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처벌법 조항은 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지만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차로 보복성 가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합의한 결과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자발찌 부착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카톡이나 인스타, SNS 등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분 도용 사칭하는 행위 등
그동안 스토킹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이 겪었던 스토킹 범죄 행위보다 강력한 규정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했던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19살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증거 진술 영상이 반대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처벌에 따른 처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중대 범죄자 사진공개는 검토 중
부산 서면에서 전과 19범 가해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묻지 마 폭행 및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과 정유정 살인사건 등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중대 범죄자의 사진(mug shot)을 공개하는 법안은 법사위 심사단계에 머물러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로 국민들이 알아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결국 재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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