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1시간 만에 15건이나 적발되었지만 바뀐 법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없었다,
단속이 된 운전자들은 "단속 이전 계몽기간동안 법규에 대해 충분한 홍보도 안 해놓고 단속만 한다"며 언성을 높여 불만을 쏟아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다수가 "앞차가 우회전하니까 나도 따라서 갔다." "일단 멈춤을 몇초를 해야 하는 거냐?" 등 교통경찰에게 따져 물었다.
이제부터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 단속되면 무조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위반사례
당신은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단 멈춘다? 아니면 지나가서 멈춘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멈춘다? 적색일때 지나간다?
정말 헷갈리는 내용이다.
가장 정확한 운전 방법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때 일시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것이 맞다.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선에 일단 멈추어야 한다.
● 그럼 정지선이 없다면? 그때는 일단정지를 한 후에 지나가야 한다.
● 일단정지는 몇 초를 멈추어야 하나? 몇 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일단정지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면 된다.
앞차를 따라가면 무조건 단속!!
대기 중일 때 앞차가 멈추었다가 출발하면 자신도 모르게 평소 운전 습관대로 대부분이 같이 따라간다. 따라간 뒤차는 모두 단속대상이다.
앞차와 상관없이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 역시 정지선에서 또다시 무조건 멈추었다가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길을 건너려거나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뛰어들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멈추어야 한다.
이제부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사고가 난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운전자 책임이다.
회전 교차로에서 자주 단속되는 사례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회전 교차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무심결에 진입했다간 또다시 단속대상이 되고 만다.
"아니 나는 그대로 진입한 것뿐인데 왜 단속하는 거냐?"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다.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에는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하며 빠져나갈 때는 우측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한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 시
회전교차로에서 틈이 보이면 무조건 껴들기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사실 아직까지 회전 교차로에 대해 적응이 안 된 탓도 있지만 정확한 홍보가 덜된 이유가 가증 크다.
어찌 되었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진입차량이 가해자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꼭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결론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회전 시 앞차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우선멈춤 할 것과 회전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 켜는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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