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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수 행운 띠,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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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계묘년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2023년은 계묘년 (癸卯年)으로 '계'는 십간에서 열 번째인 '열째 천간 계'이라고도 하는데 흑을 의미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해이다.

 

계묘년은 "노력한 만큼 복이 들어온다" 는 해로 "평소 묵묵히 노력해온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결과가 따르는 해"로 알려져 있다.

 

대박으로 꼽히는 세가지 띠

 

2023년에는 어떤 띠가 좋은 띠일까?점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2023년 행운의 세 가지 대박 띠와 삼재를 맞는 세 개 띠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계묘년에 가장 대박을 맞는 행운의 띠는 뱀띠와 양띠 그리고 개띠가 꼽히고 있다.

 

뱀띠는 관운과 정인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아 학업운, 승진운, 상속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동 산운 등이 뒤따라 웃음이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양띠의 경우는 재물운이 좋아지는 해로 알려진다. 고금리, 고물가에 힘들었던 한해를 털어내고 새해를 맞아 노력한 만큼 재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고 이직하기에도 좋은 해로 알려진다.

 

마지막으로 꼽히는 띠는 개띠로 재물운과 연애운 등이 좋으며 행운의 기운들이 뒤따른다고 한다.

 

 

 

 

삼재띠

 

삼재라고 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금전운이나 좋은 기운을 빼앗겨 몸조심해야 하는 나쁜 해로 알려진다. 하지만 삼재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복삼재와 평삼재 악삼재로 불리는 3가지 삼재, 이중에서 악삼재로 불리우는 삼재가 가장 좋지 않지만 복삼재는 복을 받는 바뀌는 해를 의미한다.

 

이처럼 모두 나쁜 것은 아니며 쥐띠나 원숭이띠, 용띠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에 해당되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싶다.

 

2023년 바뀌는 것들

 

유통기한 표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사람들은 유통기한 날짜가 다 되었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패한 식품으로 생각해 대부분이 바로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재처리 비용 등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되자 소비자들이 혼돈을 막기 위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식품의 보관방법이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때문이다.

 

 

체크무늬 교복 착용 금지

 

다소 황당한 내용이긴 하지만 영국 버버리사 하면 떠오르는 체크무늬 가방, 체크무늬 옷이 있다.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 사가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소송 제기로 패소하여 체크무늬 교복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무리 명품 브랜드 회사라지만 일반인도 아닌 학생들 교복까지 문제 시 삼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어쩌겠는가?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정말 잘한 일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마치 의무적인 사항 마냥 대학 입학 시 내야 하는 입학금은 무려 80만 원이 넘는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입학금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는 이의제기 운동에도 계속되는 행위에 대해 결국은 정부가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 계획을 요구.

 

전국 대학 및 전문대 330곳은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023년부터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 대신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등록금은 동결되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약 5% 인상된 수준이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 시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가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는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수습기간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취업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방법, 근무장소, 업무내용과 급여, 상여금, 수당,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근로조건을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준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게 된다.

 

 

 

 

그 외에도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의무적 가입과 같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이 종료되고 대중교통인 버스에 저상버스(노인 장애인 임산부 탑승 어려움 해소) 도입 의무화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도 연 12.7만 원에서 18.5 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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