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체납금도 함께 단속한다.
경찰은 서울에서 야간에 합동 단속을 동시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제 음주 단속을 하면서 지방세나 각종 미납된 과태료 여부까지 동시에 확인한다.
경찰이 단속시작한지 불과 10여 분 만에 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 줄줄이 적발되었다.
약 80만원을 체납한 수입차 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경찰은 " 지금 납부를 안 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운전자에게 직권 행정조치를 내렸다.
운전자가 " 지금 바로 어떻게 납부해요?" 라며 체납액 납부에 대해 따지듯 묻자 경찰은 "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재산세를 600만원 미납한 운전자도 단속에 걸렸다. 직권 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차량 번호판을 떼거나 차량을 바로 견인해 간다.
체납 운전자들이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밤에 움직인다는 첩보를 듣고 야간에 동시에 단속을 벌인 것이다.
서울시 세금징수과 정아영 씨는 "그동안 단속이 연계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합동단속으로 상승효과가 매우 컸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2시간 만에 세금 미납 차량 운전자 10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납금 600만 원을 징수하고 금액이 큰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음주와 체납금 합동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소 잘 모르고 위반하는 교통법규 과태료
운전 법규 중 평소에 잘 몰랐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 시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 40퍼센트 미만)로
타인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운전자
3.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6.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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