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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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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나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다. 세무사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인 대표로 오랜동안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세무사도 미처 몰랐던 절세와 신고방법에 대해 터득한 내용들에 대해 초보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5월이면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신고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터득했겠지만 잘 모를수록 막막한 기분이 든다.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그럼 이제 전년도에 대한 1년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사업자라면 반드시 운영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을 해놓은 것을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요령]

 

 

가장 먼저 알아햐 할 것은 내가 어떤 유형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세의 유형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직종과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 2021년 매출내용을 신고하지만 국세청에서 보는 내용은 2020년도의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게 된다.

 

신고유형

 

1.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 개인) 2. 간편 장부 대상(가계부 같은 작성), 추계율 신고 (아무런 기장을 하지 않았어도 정부에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비용 인정) 3가지이다.

 

추계율 신고방법으로는 단순 경비와 기준경비율 두 가지 신고방법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단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서비스 업, 음식점과 도소매업 그리고 제조업으로 분류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 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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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매출액이 서비스 업종의 경우7500만 원이 넘는 경우 음식 도소매는 1억 5천, 제조업은 3억 이상일 때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1년간의 실적 대비 손익계산서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매출이 있다면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복식장부 기장이냐 아니냐는 직전 연도 매출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액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매출액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간편 장부나 추계율 신고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만 신경 써도 머리가 아픈데 이같이 장부를 일일이 기재한다는 것이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편한 추계신고방법과 대상자

 

세무사에 맡기자니 그만큼 기장료 비용도 부담이 되니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라면 가장 간단한 추계 신고방법이 제일 편하다.

 

추계 신고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나 임차료는 그대로 신고하지만 그 외에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부분을 말한다.

 

내가 신고해야 하는 전년도 매출액을 따져서 서비스업종인 경우 2400만 원, 음식 제조업은 3600만 원, 도소매의 경우는 6000만 원 미달 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사업을 시작 후부터 장부기재도 하나도 안 했으며 매출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도 없다면 당연히 대상 여부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다만 위의 방법은 사업 시작 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유리한 방법이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과외 아르바이트  특수직 종사자 신고

 

개인사업자 외에도 프리랜서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3.3% 소득만을 공제하는 경우의 사람들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업종의 소득 기준인 24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된다.

 

 

나의 소득금액 계산법

 

보통 프리랜서들의 단순경비율 비율은 평균 60% 정도 된다. 내가 한 해 동안 수익이 4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60%인 2400만 원을 뺀 40%인 1600만 원이 내 소득금액이 된다. 

 

그렇다고 이것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연금, 기본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시켜 최저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 링크 자료 하단 세금공제 내용 참고)

 

 

장부작성도 안 하고 2400만 원도 넘는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는 인건비를 신고할 수가 없고 사업장이 없으니 임차료를 비용처리도 안 되는 사업자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비용처리 안 하는 사업자가 된다.

 

그럼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 바로 신용카드 사용내역뿐이다.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신용카드 내역을 주 거래은행에 가서 매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세청에서는 카드 사용내역 모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프리랜서는 사업적인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밥을 먹었는데 이것이 비즈니스를 위해 먹은 것인지 개인이 그냥 먹은것인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

 

금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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