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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2배 이상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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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오랫동안 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절세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세무사가 제공하는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인건비 신고

 

인건비는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에게 매출 부분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출 항목 내역 중에서 가장 인정하고 손 안되는 부분이 인건비이다. 따라서 인건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아들이나 딸등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이 4대 보험을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자인 아빠나 혹은 엄마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 간편계산기]

 

젤세를 위한 신고방법

 

가령 아들에게 내가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4대 보험료 지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들의 연봉은 3600만 이 되게 된다.

 

쉽게 3600만 원 연봉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5%라고 본다.

 

아들의 4대 보험료와 국민연금 9%,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6% 등 보험료가 총 15%이며 근로소득세 5%를 합산하면 약 2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종에 따라 다소 차이 있지만 전년 매출액 대비 수익 기준 평균 38%를 부담하게 된다.  

 

아들의 급여 3600만 원에 대해 인건비 비용처리로 신고하게 되면 38%만큼이 절세가 되게 되며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는 비용처리도 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절세가 되었을까?

 

38% + 7.5%(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45.5% 절세가 되는데 아들의 총 세금액 20%와 비교하면 25.5%라는 큰돈이 절세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들이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인건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핵 꿀팁인 것이다.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가친척을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절세를 하는 불법적인 방법과 비교한다면 법적으로 최상의 절세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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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 혼자서 운영을 했을 때와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런 노하우를 잘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서 인건비, 물품대금 기타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순이익이 1억이 남았다고 한다면 혼자인 경우는 세율이 35%이다. 

 

35%라고 하면 순이익금에 35%인 3500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니다.

 

수익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200만 원 까지는 6%이며,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가 부과된다.

 

한마디로 영업 이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을 말한다.

 

 

1억 순수익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구분 단독 사업자 공동사업자
세금 적용 계산 방법 1억 x 35% -14,900,000 5000만원 x 24% - 5,200,000
납부해야 할 세금  20,100,000 6,780,000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동 사업자인 경우가 단독 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배에 가까운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세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어도 세무사만 믿지 말고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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