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세무사가 아니다. 오랫동안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절세와 세법에 대해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세무사가 조언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사업자도 투잡이 가능하다.
투잡이라는 것은 꼭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자의 다른 직장에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현재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내일 배움 카드나 다양한 혜택에서 사업자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 많고 있다 해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일반 직장의 경우 얼마든지 사업자도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 다녀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단순한 사례로 직장인은 퇴근 후에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해도 되고 사업자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모든 경영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 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라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다음 해인 2월에 신고를 한다. 이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 역시 똑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내용과 사업자로 개인의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많은 만큼 세율도 높아진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어느 세무사가 한 말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현해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수록 우리가 잘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이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번다면 세금 더 내는 것이 바로 누진세다.
누진세 적용기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진세 적용 기준은 1년 동안 내가 번 돈이 1200만 원 까지는 6%가 적용되며 4600만 원가지 15%, 8800만 원까 24% 가 적용되는 계산법이다.
이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하지만 1200만 원 수익자가 7%라면 720000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
우선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7살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면 1인당 15만 원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두 명이라면 30만 원이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액,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금액, 개인연금 저축 납입금액.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적금에 납입한 금액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공제부금 납입한 금액. 벤처창업투자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모두 다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뿐 아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했거나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 약국,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은 모두 4대보험 의무 처리가 된다. 따라서 추가로 또 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다.
다만 내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 사장도 직원과 같이 직장 가입자가 되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쪽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간혹 내가 사업자인 것을 회사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급여 수령액이 월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는 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오늘부터라도 나도 투잡을 하고 싶다는 사업자라면 다른 회사로 들어가 봉급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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