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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관리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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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3월 13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 34만 명이 넘어섰다. 수도권만 17만 명, 우리나라 코로나 전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06,277명(해외유입 30,206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결론이다.

 

집에서 자가격리 생활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주변에 이제 흔하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자

 

감염예방법에 의거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에 입원 통보를 받았거나 가정에서 격리 통보를 받은 자이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이거나 격리되었던 적이 있는 자

2. 감염 법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사람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이다.

 

 

지원내용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월 단위 지급액은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이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1할 계산) - 자료 정부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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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대상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기간 중 격리 수칙이나 방영 수칙을 위반 한자

 

대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종사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

 

지원금 신청서류 및 방법

 

온라인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새활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잊지 말고 미리 신청인 명의 통장을 복사해 가지고 가거나 메모해 줄 것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할 것, 가구원수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신정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해당 지사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역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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