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왜 무죄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을 피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동영상 루머가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입수했고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27일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 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기여했고,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 등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여 바로 법정 구속되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건보공단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했다.
정경심은 4년형 인정?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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