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규제로 영업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과 2022년 1월까지 영업 손실 보상금은 각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신청자에게 선 지급될 예정이다.
5부제 시행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 접수 당일인 1월 19일 (4,9번) 오전 9시부터 1월 23일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24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4시간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 | 19(수) | 20(목) | 21(금) | 22(토) | 23(일) | 24(월) |
출생연도 끝번호 | 4 / 9 | 0 / 5 | 1 / 6 | 2 / 7 | 3 / 8 | 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
출생연도 | '59, '64 | '60, '65 | '61, '66 | '62, '67 | '63, '68 |
사이트 접속 후 1번을 클릭 → 정보동의 확인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드시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선지급 대상자 문자로 안내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지급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일
지급 약정 체결 시에는 1 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선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 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불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2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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