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9개 중 2개를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다는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4일 김건희씨가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녹취한 내용 중에 배우자의 사생활 및 형사사건 관련 대화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1,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송 불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기에 녹취록 내용이 단순한 사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방송금지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2,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녹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 했다.
3. 방송금지 부분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된 대화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 내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씨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중지 처리되었다.
4. mbc는 일부 녹취내용은 방송이 어렵다는 판단
김건희 씨의 육성 녹취내용은 비속어가 너무 많고 부부 관련 수위가 높은 사적 발언이 지나치게 많아 방송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MBC는 9개 녹취록 중에 방송 포기한 내용이 5개이다. 법원은 2개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라 결국 방송 가능한 것은 2개뿐이다.
그러나 MBC가 자체 불가 판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혼이다,
5.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부분
재판부가 방송 불가 항목은 김건희 씨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내용과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부분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미 자신이 퍼스트 레디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 신청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도 6개월 기간 동안에 많은 통화를 했으니 어떤 발언을 했으며 무엇이 불리한 발언인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충격적인 녹취내용
녹취에서 김건희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검찰의 의도된 기획수사였으며 자신은 검찰 권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
청와대에 입성하면 그동안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불특정 다수인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을 한 부분이다. 언제든 맘만 먹으면 국민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을 표시한 부분
윤석열 선거 캠프에 천공 스승 등 무속인이 왕래하며 조언을 쏟아낸 부분들에 대해 실세가 자기 자신이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거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물이라는 부분
MBC‘스트레이트’ 방송 예정일
오는 16일과 23일 MBC 는 ‘스트레이트’르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녹취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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