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25) 측이 빙상협회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지난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대한 빙상경기연맹의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에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심석희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어 심석희 측과 대한 빙상연맹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심석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당하기보다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한판 붙어보자는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심석희 선수에게 손을 들어줄 경우 국가대표 자격도 회복된다.
다만 법원에서 심석희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대한 빙상연맹은 심석희의 몸상태와 컨디션 등을 따져 다른 선수에게 출전권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심석희 선수가 논란으로 지난 선수촌에서 퇴출당하면서 국제 빙상경기연맹 1~4차 대회가 진행된 9월부터 11월까지불참했었다.
그간의 공백이 시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빙상연맹 조사팀은 10월~12월에 걸쳐 그간 심석희선수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조사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전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나타난 고의 충돌,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승부조작 등의 의혹이다.
조사위는 유혹에 대해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판결이 났지만 코치 욕설과 비하 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비춰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에서 심석희 측은 사적 메시지 내용을 들어 2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주장할 것이며 빙상연맹은 그 같은 결정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본질은 "조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은 심석희가 북경올림픽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었다"며 심석희 선수에 대한 그간의 의구심에 대해 조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심석희 선수 본인도 다른 선수들을 비하한 것에 대해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어찌 되었던빙상연맹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 되더라도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합류를 시키자니 쇼트트랙 계주 종목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선수들 간의 갈등 문제가 오히려 팀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표팀 선수들 중에 베이징 올림픽 출전할 최민정(23) 김아랑(26) 선수와의 비하 발언 관계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든 것이 백지화된다. 결국 재판부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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