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 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초치로 10일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헌법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정면 위배된다며 개정 요구 글들이 올라왔다.
과도한 사전검열로 인해 피해자들이 나타났으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지적을 받아 카카오톡 이용제한까지 받았다는 내용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된 것이다.
n번방 방지법 시작은 네티즌들의 강한 비난을 받으며 출발하였는데 문제는 현재 카카오톡 검열에 사용 중인 동영상 필터링 자체 기술이 엉터리라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A 씨는 최근 고양이 동영상을 오픈톡방에서 공유를 했더니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는 메시지가 떴다고 하자 그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내보내 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갖고의 동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
나라겠습니까? 라며 (12월12일자) 윤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통위 정면 반박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영상 업로드 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고양이 영상 (or 사진)들은 조사해본 경과 차단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에서도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 프로필 사진 게재 이후 불법 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을 당했다는 주장과 불법 촬영물 테스트를 위해 여성 BJ 사진을 올렸다가 이용 제한당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고 분명히 밝혔다.
방통위는 “커뮤니티 및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돼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 촬영물 필터링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사회적 충격으로 등장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웹하드 사업자이거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 포함하여 모든 부가 통신사 업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점검만 할 뿐 이용자에게 표현물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정부의 프로그램 검열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검열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부 네티즌들이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치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사업자인 텔레그램은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면서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톡만 규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불법적인 오카 방(오픈 카카오 채팅방)은 주소를 잘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폐쇄적인 채팅방이며 이런 방에서는 '갓갓'과 '박사'가 구속된 후 지금까지도 성착취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인 n번방 방지법을 비웃어 가며 활동 중이다. n번방 방지법을 만든 본질이 무엇인가? 정부는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방법과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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