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5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현지씨가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네티즌 4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현지씨는 최근 발생한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이번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명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고소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 40여명은 메신저 카톡에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이 후보와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고 게시한 혐의다.
네티즌 40여명은 자신들의 대화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에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의 핵심요점
네티즌 A 씨는 11월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입원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라며
싸움의 원인은 여 비서관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이에대해 “마치 내가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가 노출되어 부부싸움 중에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과거 이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 분당 경찰서는 고발한 네티즌 40여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촉진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으며 그들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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