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이 8월 23일 오늘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초과금에 대해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사람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초과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지가 다른경우라면 나도 상환금 지급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단의 그림과 같이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해 보면 바로 내가 환급금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카톡으로 인증절차만 확인해 주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마디로 내 소득 대비해서 의료비를 더 많이 냈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돌려준다는 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4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가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가 한 598만 원 정도 의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이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이 무려 186만 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2조 4천억 원이 초과 납부된 것으로 이것을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132만 원이 된다. 받는 사람 완전 공돈 생긴 것.
봉급쟁이에게 132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해당자는 클릭 한 번에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나와있다.
이건 뭐 당연히 바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8월 23일부터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으로 안내물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 팩스나 전화는 물론 우편 등을 통해서 초과급 지급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조회 후에 내가 받아야 할 수령액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청하면 된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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