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스에이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가수이자 배우 수지(28)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달았던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당시 법원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 건이나 28일 민유숙 대법관은 판결 뒤집었다.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것이다,
'모욕죄다 아니다' 재판부 번복사건
2015년 40대 A 씨는 수지 관련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JYP 언플 지겹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배수지에게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댓글을 작성한 점은 모욕적 언사라고 판결하며
A 씨는 1심 재판부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로 불복
수지에 대해 평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했던 A 씨 곧바로 항소를 하며 결국 서울 북부지법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마디로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이에 또다시 수지 소속사 JYP는 불복,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A씨에게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무죄
대법원 2부는 A 씨가 ‘호텔녀’를 강조시키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인 점, ‘호텔’은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 씨의 청순 이미지와는 반대임을 암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로 비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A씨의 발언은 수지에게 사회적으로 모멸적인 표현이며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 호텔녀를 제외한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판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수지의 열애설
수지가 남자 연예인들과 3번의 스캔들이 났었다. 첫 번째는 구가의 서에 출연하며 성준과 청담동 일식집과 술집에서 목격되며 화제가 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이민호와 영국에서 화보 촬영 때 호텔에서 이민호가 벤츠로 직접 픽업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2년 후 결별했다.
세 번째 열애는 배우 이동욱인데 나이차이가 13살이나 나면서 주변에서 화제를 불러왔다.
수지가 강심장에 출연해 이동욱을 이상형이라고 꼽았던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지만 공개열애 4개월 만에 결별했다.
수지는 그 외에도 김수현과는 2013년부터 열애설이 돌았는데 김수현은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연애를 9번 해봤다고 발언,
본인 스스로 바람둥이임을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수지 인스타에 이승기가 댓글을 올려 열애설이 났었으며 수지에게는 항상 많은 열애설이 따라다녔다.
수지를 좋아하는 남성 팬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소문과 댓글들이 팬심의 격려와 사랑에서 질투로 변할 수도 있는 일이다.
댓글 문제로 대법원 까지 가게된 사건이 팬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찌 되었던 A 씨 발언이 대법원 판결로 모욕적 발언으로 해명된 듯...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울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언어폭력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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