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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확실하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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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임신 직장내 갑질등은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사실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회사 업무나 직장 내 갑질, 상사의 성희롱 등 많은 일로 퇴사를 고민하거나 심지어 사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jobs N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직장은 힘들고 고된일이다.  참고 또다시 고민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만 결국 퇴사를 포기하고 그냥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퇴사를 망설이는 큰 이유가 있었다.

 

"왜? 그냥 사표쓰고 나가면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사표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라고 알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 받는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자.

 

자진 퇴사 해도 실업급여 지급대상

 

1.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사유

 

꼭 본인이 아파야만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안거나. 

 

혹은 휴직계를 내도 받아주지 않을때는 질병을 이유로 퇴사를 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나 회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미 안받아 주는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의견서를 써줄 리 만무하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2. 임신 혹은 출산 사유  

 

임신중에 대부분 육아 문제로 자진퇴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많다. 직장보다 아이가 소중하니까

 

하지만 회사에 임신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실업급여를 처리해 달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그냥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물건너 간다.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도 회사는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 절대 안 해준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 지장 초래"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쉽게 승인해 준다.

 

단 사직 사유 작성 시 "임신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직함"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자.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안 해준다면 임신 중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 규정에는 임신으로 인한 사직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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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회사에 귀책이 있는 경우

 

직원이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 인격모독, 과대한 근무 요구, 갑질, 직장 내 성희롱 등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다.

 

또한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무급 휴직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개별적 요구나 임원들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철회하면 받을 수 있다.

 

단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의 합의로 이루어진 동의서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출퇴근의 어려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출퇴근이 힘들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 중인 회사가 이전을 하는 경우나 지방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이사 문제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집에서 회사까지 총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야 도착이 가능한 거리라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다, 미리 챙겨두자

 

1. 구직 확인 등록서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위의 2,3 번 서류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퇴직전에 담당자에게 두가지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알아서 해주지만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신청도 늦어진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다소 까다롭게 바뀌었다.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1. 워크넷 구직신청

2.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교육수강은 온라인으로 가능

4. 수강후 2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6. 제출 후 14일 이내 인정여부 통보

7. 연락받은 날짜에 출석후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7월1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꼼수 안통한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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