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학습지 강사, 예술인,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예술인 )등
1인당 200만원씩 70만 명에게 생계안전 비용 지원 목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늘 8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특고 프리랜서에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5.12일 기준 기존 1~5차 특고, 프리랜서 중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받지않았던 사람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자에게는 6월 8일 문자로 안내가 간다.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6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 pc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자는 오는 10일(금)과 13일(월)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pc로 홈페이지에서 오류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6월 13일 오전 9시~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심사 없이 바로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았던 계좌로 지급된다.
단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는 신규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심사 후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까지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 2021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자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타 작년 3~ 4월, 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도 지원된다.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pc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자의 경우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제외대상
5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 사업 중복 시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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