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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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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줄이는 방법

정규직 직원이 있는 사업장

 

1.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의 급여 신고를 한다. 직원이 한 명이던 5명이던 직원 급여 신고 시 대표자는 그중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임시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도록 공단에 신고하는데 이것을 사업장 신고라고 한다.

 

 

2. 1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신고 후에는 2 사람이 직장 가입자가 되게 된다.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하게되며 다음달 10일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원은 사업자와 각각 50%씩을 부담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결국 100% 부담하는 것과 같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낸후에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무엇?

보수총액신고란  내 매출에서 - 비용을 뺀 소득금액

 

이렇게 해야만 사업자의 전년 1년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대표자의 소득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 납입애야 하는 실제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예)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내 소득금액이 월급액 신고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에 대해 정산 후  환급을 받게 된다.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경우 직원 봉급 신고보다 수령금액이 많아진 것이라면 정산 후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룰이 없다. 특히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대표 1인이 운영하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

 

대표 혼자만 있을 때에는 사업장 자체 취득신고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업장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4대 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기준은 사업자 대표의 소득+ 보유재산(주택+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금액이 대표자의 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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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따라서 재산이 많은 1인 사업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매우 높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직원이 필요 없어도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된다.

 

채용 직원의 급여가 낮은 경우 대표자도 동일하게 신고를 하게 되니 보험료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익이 많아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보험료 율이 책정되기 때문에 다시 4대 보험료 납입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을 정리하고 신입직원을 뽑아 새롭게 신고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외에 사업자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사업 중 폐업을 하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바로 폐업사실증명서를 받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나는 소득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게된다.

 

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신고 이후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변동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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