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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터넷으로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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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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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교 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증이죠.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때 업종과 업태를

내 사업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간이 사업자를 만들어야 할까?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야 할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창업자는 2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경험이 없는 초보자는 분들에게는 일단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권하고 싶습니다.

2021년 세법 기준에 의해

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면세(1~3%)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 매해 1월 25일까지 )

되니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전해 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해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있더라도 환급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 쇼핑 등 해외 물품 판매시 부가세 과세로

지불했던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기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게 되면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증빙자료

매입, 매출 증빙자료는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간이사업자라면 모든 매입, 매출 자료는

1. 사업자 카드를 이용하시고

2. 거래은행에 카드 사용 내역을 이메일

받아볼 수 있게 처리해 두면 매월 초에

이메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모아 두셨다가 1년 1회 신고 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 시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되지 않는다)

(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매년 7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이 됨)

공인인증서 필수, 계약서를 미리 스캔받아 보관(없어도 무방)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인터넷 홈택스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1. 공인인증서

2. 임대차 계약서 필요합니다.

(집 주소로 해도 무방/ 무상임대도 무방)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

인터넷으로 (홈택스)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 제출 →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 아래 사업자등록증 신청(개인)

해당사항 기재

업종 선택 → (업태 ) 도매업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아래 기록된 변경사항 참고할것)

사업설명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 기재

공동사업자 (없음 체크) →사업자 유형(간이)

나머지 부, 부, 없음 처리

저장 후 다음 →해당 스캔 서류 파일 등록

□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사업자를 만들때 업종 선택 코드번호가 맞다

확인후 아래로 내려간 내용을 더블크릭 해줍니다.

다시 위에 기록된 업종을 더블크릭하면

정정이 가능해 집니다,

업태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정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도,소매의 경우

앞에 농산물을 추가로 내 업종에 맞게 넣어

변경이 가능하며

종목의 경우도 사업을 하다보면 종종

추가해야 할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광고 회사의 경우

문화콘텐츠 제작, TV CF제작. 홍보물제작,

광고, 카탈로그.등 업무에 맞게 추가할 사항을

모두 바꿔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류 접수번호가 생성 →

문자로 승인 통보

(꿀팁) 앞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제조, 도소매. 해외 직구 대행업 등등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넣어도 무방함


업종과 업태의 차이점

업종 코드와 사업 분류 코드란

무엇인가?

업태는 - 대분류(큰 줄기), 도소매, 제조, 서비스

업종은 - 세분류 (작은 영업의 종류)

소주방, 노래방, 음식점

예를 들면 내가 커피전문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업종은 커피전문점 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할 수 있죠.

업종 코드는 국세청 기준으로 6자리 숫자로

만들어져 있고, 업종의 종류를

분리하기 쉽게 고유번호를 정한 것으로

농업, 임업, 어업, 식료품, 음료 등

업종명 검색창에 원하는 내용을 작성한 후

검색하기 눌러보시면 분류된 번호와

업종 명예 대한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성, 동물성, 아이스크림, 과 자 등등

제조의 종류가 그만큼 많은 것이죠.

 

업종코드. 사업분류코드의 차이

산업분류 코드가 무엇인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목적으로 만든 5자리 고유번호)

예를 들면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생산할 품목은 바로

산업분류 코드 번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토지의 용도, 특히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에 따라 토지개발 행위가 되지 않는

업종이 될 수도 있어이것을 통해 파악하기 쉬운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업종, 업태 기록 시 해당사항만

기재하는데 후일에 또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으므로 미리 업종이나 업태에 많이

넣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난 이해가 잘 안되다?

그럼 세무서나 특히 지서

(사람이 많지 않아 친절하게 대해줌)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고 작성하라는 대로

하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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