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 소비 지원금(캐시백) 사업은 한마디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10~11월 2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3개월기준) 월평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153만 원-100만 원) 중 3만 원(2분기 사용액 100만 원의 3%)을 공제한 50만 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용내역 확인방법
내가 사용했던 2분기 사용내역은 9개 카드사 중에서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에 신청하면 본인의 2분기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확인 이후에는 매일 본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과 캐시백 발생액을 정산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캐시백 신청방법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카드등 9개 카드사에서 캐시백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 신청일
만 19세 이상 남녀로서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는 제외된다.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2년과 7년인 사람은 5일, 3, 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시기와는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포인트는 업종에 상관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외사항
대형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전자전문판매점에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명품전문매장과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실외골프장등에서 사용한 경우와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등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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