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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시 달라지는 교통법규 13개 항목 추가,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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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대기중인 사람이 있는경우 달라진 교통법규

 

7월 12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고 한다. 헷갈리는 교통 법규, 이번에는 또다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교통법규 13개 항목 새롭게 추가

 

사거리 교차로 에서 횡단보도를 진입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경우도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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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청에서는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 말한다.

 

교차로에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서있는 경우 우선멈춤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우선 멈춤을 해야 한다.

 

달라지는 13개 교통법규 (자료: 경찰청)

 

회전교차로 진입 시 바뀌는 사항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 후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지나가야 한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우측 깜빡이를 켜게 되면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뒤의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간혹 무작정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


이때 회전 중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위의 4가지 사항 위반 시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년도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건수 (자료: 경찰청)

 

무단횡단사고

 

건널목이 없는 곳, 한마디로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는 곳에서 무작정 뛰어드는 무단횡단자들이 있다. 접촉사고 시 100% 운전자 책임이다.


경찰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590건, 2018년 8961건, 2019년 9041건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고율이 매우 높다.

 

현행 교통법규는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하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강화되지 않아 운전자의 불만이 높다.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운전법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로 가면 한눈에 모든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킨다면 그동안의 벌점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가 확정된 이상 사고가 나면 불만이 있다고 과태료나 벌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자.

 

 

교통벌점 공짜로 소멸,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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