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약을 대비한 나와 가족의 안전 대비책이다.
보험 가입 시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가입 하지만 동의서에 무작정 서명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보험금을 타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청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보험약관 가입 서명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사 담합 피해로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는 명분으로 의료 자문을 난발하면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일부만 지급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에 대해 기본 서류는 보험가입 약관에 준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누구나 보험약관에 서명을 해야 한다. 요즘은 유선으로 음성 가입하는 사례도 많다.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상담자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보험 규정에 대해 낭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가입자들은 '네'라고 동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 시 서명하지 말아야 할 2가지를 내용을 중간에 넣어 말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네"라고 답변이나 서명을 하게 된다.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받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 내용 중에 소액의 보험료보다는 4대 중병 등 고액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
왜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부분에 동의하면 안 될까?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들에게 매년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 보험가입자보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아니오"라고 답변하거나 사인 안 한다고 하면 보험 상담자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도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콜센터 1332)이 규정한 보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그럼 내가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녹음한 내용을 확인해도 될까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면책 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엇듯 듣게 되면 면책 동의서라는 것은 좋은 말로 들린다. 그러나 면책 동의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부제소 합의서는 법원에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소하지 않게 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니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험사마다 이 같은 내용의 서류 이름들이 다소 차이가 있다. 면책 동의서, 혹은 면책 확인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등도 같은 내용이다.
위의 2가지 내용은 꼭 알아두었다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고 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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