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중에서도 당근마켓의 인기는 정말 놀랍다.
당근마켓의 지난해 매출은 297억 원뿐이다.
그런데도 당근마켓의 기업가치 무려 3조 원으로 롯데쇼핑(시가총액 2조 7299억 원), 이마트(3조 1639억 원)의 거대 공룡들과 비슷한 시총으로 평가받는다.
이유가 뭘까?
중고 거래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최대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모르고 팔아도 범법자 된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다보니 상상을 초월한 별별 희한하고 신기한 물건들까지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판매하기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잘 모르고 판매했다가는 신고 즉시 범법자가 되고 만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 불법
종합영양제. 비타민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시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해서는 안된다.
유통기한이나 효능 등을 믿을 수 없으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줄을 서서도 못 구한다는 인기상품 포켓몬 빵도 마찬가지이다. 스티커는 상관없지만 빵 자체는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이 먹는 음식을 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기타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
명절 때면 의례 선물로 많이 받아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고사이트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래 상품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술이나 본인이 직접 담근 술도 불법이다
이것 역시 주류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량제 봉투도 팔면 안 된다. 중량제 봉투는 지역별로 대행 계약을 맺은 곳을 위한 자금원으로 다른 곳에서 판매가 되면 불법이 된다.
헌혈증을 사고파는 행위도 불법이다. 헌혈은 나눔으로 대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을 거래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직구로 구매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태블릿 pc 나 본인이 직접 낚시로 잡은 수산물, 도수가 있는 안경 등 아직까지 처벌 사례는 없지만 신고하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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