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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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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변경요건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건보료 피부양자(가족),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대폭 달라진다.

핵심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안 냈던 전체 가입자의 약 35%인 58만 명이 9월부터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자.

 

 

 

건보료 피부양자  

 

건보료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이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혹은 자녀가 사업자로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건보 가입자중 35%가 피부양자이며 본인이 피부양자라고 해서 자녀가 건보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기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변경요건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달라지는 자격기준

피부양자 자격이 오는 9월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이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2천만 원 초과로 1400만 원이나 낮아졌다. 사업 소득도 없어야 된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 사업소득이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수익만을 말한다.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연 소득이 500만 원이 초과되면 그때부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 원→3억 4000만 원 하향조정


재산 요건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를 내야 된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권 보료를 내야 했다.

 

현재는 5억 4000만 원에서 9억까지 사이에서 연 소득이 1천만원 미만자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이 3억 6000 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며, 연소득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58만 명의 피부양자들이 바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며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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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연소득이란? 

 

봉급은 물론,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람중에 은행이나 주식배당, 국민연금 등 소득을 모두 합쳐 연간 금융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면 연소득이 1200만 원이 되는데 종전에는 30%인 360만 원만 적용하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600만 원을 연간 소득으로 포함하게 돼 종전에 비해 2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조기노령연금 선택자 늘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지급 시점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수령액이 연 6%씩 최대 30%나 감액이 된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결정을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6.13일 자 보도)

 

차량 건보료 제외

 

또한 이제는 차량 보유자에게 있어서 차량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 가치 4만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만 건보료에 포함된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재산을 다소 공제해주는 주택금융 부채 제도도 시작이 됩니다. 단 3개월 내 주택담보 대출만 해당된다.

 

 

 

재산요건 평가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과표기준은 주택 공시가의 60%를 재산세 과표로 삼게 된다.

 

내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원이라고 하면 9억 원의 60% 인 5억 4000만 원이 재산세 과표로 반영된다는 이야기다.
5억 4천만 원만 재산세 과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만약 월 90만 원을 받는다면 년 소득이 1천80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소득이 넘게 되어 피부양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다.

 

직장가입자 달라지는 건보료

 

회사에서 받는 보수 월액 보험료는 내가 수령하는 보수액의 6.99% 건보료가 책정되며 그 금액에서 12.27%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한 것이 직장인 건보료다. 

 

위의 건보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해 준다. 그런데 앞으로는 봉급 수령액 외에 상가 임대료 수익이나 아르바이트 투잡 등으로 수익은 추가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 소득액 보험료인 이 부분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상관이 없이 본인 개인의 수익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58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면 아마도 강한 반발을 있을 것으로 정부도 예상되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년간 소득인정 포함 부분과 대폭적으로 낮아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영세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 달래기 용 아니겠는가?

 

결국 피부양 자격을 잃는 사람들로부터 큰 반발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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