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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처 방법, 이것 하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깔끔하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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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대처하는 요령

 

자동차 운전자 3000만 시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처리방법을 알아보자

간단한 접촉사고에서부터 중과실 사고까지 이 방법만 알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1. 접촉사고 발생 시 행동
 

내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무조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자.

 

다친곳은 없는지, 우선 병원부터 가보자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나쁜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대뜸 보험 처리하죠,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며 당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언성 높이며 바로 보험사에 연락 하는사람이 있다. 

 

이런경우 두 번 열받게 된다. 사과 한마디 없이 도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보험사에서 와서 결과를 판가름해주기 때문이다.

 

 

 

2. 대인접수와 대물접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는 등 모든 병원비 일체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병원에 지불하는 사고 접수가 대인 접수(대인배상)이다.

 

파손된 제 차의 수리를 위해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는 것이 대물접수(대물배상)이다.

 

 

간혹 보험사에서 사고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의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았을 때 병원까지 안 가도 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보험금을 받으려는 수작이라는 등 거부하는 경우이다.

 

대인이던 대물이던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로 당황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말하면 오히려 보험사 직원이 더 당황하게 된다.

 

3. 보험사 직원 믿지 마라.

 

보험사 직원들은 자신에게 담당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최대한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에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처리해야 문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피해자를 안달 나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쉬운 말로 상대방을 간 보는 행동을 한다.

 

연락 안 온다고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의 대부분 사고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기왕이면 치료를 받으러 일반 병원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한방병원으로 가자. 가서 접수만 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따라서 그냥 내 몸이 완전하다고 할 때까지 무작정 치료를 받으면 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커지게 되며 보험사 직원이 안달 날 테니 말이다.

 

특히 한방치료의 경우 비용이 비싸다.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왔을 때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 더욱 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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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 청구권

 

치료를 모두 받고 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다. 아니면 본인 비용으로 먼저 부담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직접 청구권이라고 한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진단서와 사고 경위, 블랙박스에 기록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대방 가해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자가 되면서 오라 가라 경찰서 교통과라고 전화 자주 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가 심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은 합의하자고 나오지만 강적이 있다. 잠적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

 

이것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직접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직접 청구권이라고 한다.

 

 

5. 보험사 합의 요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안달이 나는 것은 보험사 직원이다. 합의 보기를 종용하며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럼 "아직도 몸이 아파서 일단 치료를 더 받고 난 후에 연락드리겠다"며 1차 가볍게 거절하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어라

 

연락하지 않고 있으면 또다시 연락이 온다. 2차 합의금을 제시한다. 합의금이 1차 때 보다 올라간 상태가 대부분이다.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어차피 보험 수가가 올라간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경미한 차량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의식해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6. 마디모 신청 처리방법

 

마디모란 아주 살짝 부딪친 경미한 사고인데 허리우드 액션처럼 필요 이상의 과한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운전자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편리한 접수방법은 경찰서 교통계 조사과에 가서 접수하게 되면 국과수에 넘겨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그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를 정확히 판별해 준다.

 

7. 본인 과실이 없는데 일부 과실로 판정될 때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판정이 8:2, 혹은 7:3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보험사 직원들끼리 워낙 많은 사고를 접하는 관계로 이번 사고에 대해 서로 합의해 주고 다음 건에서 상호 손실을 줄이는 짬짬이라는 보험사 직원들의 용어이다.

 

그런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대인 접수나 해달라"라고 하면

 

보험사 직원은 본인도 과실이 있어 부담이 클 텐데 그냥 합의하시라고 종용하는 소리를 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라.

 

그럼 다시 전화가 온다. 경찰서에 신고했느냐고 물으며 아직 안 했다고 하면 그때는 조건이 달라진다. 

 

물론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로 판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 잘못이 절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의 방법을 사용하면 손해볼일이 없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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