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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놀 권리"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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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1923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이 암울했던 일제 강정기에서 민족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렸다.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어린이날 

 

도쿄 색동회에서 시작된 모임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 5일로 변경되며 올해로 어린이날이 재정된 지 딱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어린이는 권리행사 주체자로 인정

 

정부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와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자로 인정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가칭 아동기본법 초안을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 중 법으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의 핵심은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해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의 법규에는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 관련 법규 내용은 대부분 어린이들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자 보육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아동 기본법에는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 법으로, 어린이가 주체자로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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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권리와 환경 제공 보장

 

이제 아동기본법에서 어린이는 '놀 권리 보장'을 받게 된다.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에게 교육 환경에 최우선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 교육뿐 아니라 놀이 환경의 중요성을 폭넓게 인지해야 한다는 이념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아동기본법에는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들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환경권의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다.

2012년~2016년 아동학대신고 현황 (자료: 한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방지

 

부모가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주체자가 아닌 아동을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한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9만 698건에 달했으며 문제는 해마다 점점 신고 접수 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감도 명시되며,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게 된다.

정부의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에 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도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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