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드론 자격증 시험요강 및 법적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김진교입니다.
제가 드론 교관 자격증을 취득했던 이후
드론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자
정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드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오늘은 드론의 법적 변경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드론을
공중으로 띠우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언제 모였는지 많이 모여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2020년 8월 경에
DJI 매빅2 프로로 의정부의 특정
지역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제앞에 "끽~" 서더니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경례를 하며
" 실례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정부 시청 지적계에
기간제로 근무 중이었던 터라
육본에서 1달 전에 촬영 승인을 받았고
해당 군부대에서도
하루 전에 사전 촬영 승인을 받아
승인서를 지참하고 촬영을 중이었기에
현장에서 신고서류를 확인하던
경찰관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서류가 없었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서까지 불려 가
조사를 받는 등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은 드론으로 인해
사소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주변에서도
사생활 침해다. 방까지 촬영하는 게
아니냐? 등등
드론을 띠우면 바로 신고하는
주민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뺑소니를 치거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론을 취득하신 분은 업무용
비업무용을 떠나서
보험에 가입하고 기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체 변경이나 말소 신고는
지방항공청. 서울은 서울항 공청,
지방은 각 지방
항공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바뀐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최대 이륙중량 기준) | |||
비사업용 | 자체 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
구분 | 중량 | 신고 여부 |
완구용 모형 비행 장치 | 250g 이하 | 불필요 | ||
저위험 | 250g 초과~2kg | 불필요 | ||
2kg 초과 ~7kg | 소유자 신고 | |||
중위험/ 고위험 | 7kg 초과 | 소유자 신고 |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예전에는 무조건 12kg 중량이 초과 시에는
위험하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2KG 미만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7kg 이상인 경우는 비사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

무게에 따라 나뉘는 4가지 타입의
드론 국가 자격증
1종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배터리 포함 예전과 변동 없음)
2종 -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자체 중량
25kg 이하
3종 - 최대 이륙중량 2g 초과 ~ 자체 중량
7kg 이하
4종 - 최대 이륙중량 250g 초과 ~자체 중량
2kg 이하
상위 자격증 취득 시 하위는
무조건 운용 가능1종은 모두 운용, 2종은 1종을 제외한
모든 기체 운용 가능함.

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업무 관련 변경사항
신고 접수는 이제 민원 24시에서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 드론.
APS 원스톱 → 드론 외 경량 비행 장치 신고
기체 신고 대상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중량 12KG 초과 기체가 2kg 초과하는
기체로 2021년 1월부터 변경되었다.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기체는
21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필기시험에도 꼭 출제되는 문제
위반 시 처벌사항
위반사항 | 처벌 조항 | 처벌 기준 (중요) | |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항공 안전 법 제161조 3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항공 안전 법 제166조 4항 4조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
말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항공 안전 법 제166조 6항 제1호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15만 원 22.5만 원 30만 원 |

종별 응시자격 및 시험 규정
1종 -(25kg 초과 ) 필기 합격 후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 시험 접수 자격 (예전과 동일)
2종 - 필기 + 비행경력 10시간 +실기
약식 시험 10개 실기 조항 중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비상 조작,
정상 접근 및 착륙 3가지 제외됨
3종 - (2kg~7kg) 필기시험 합격 후
비행경력 (6시간) -실기시험 없음.
4종 (250g~2kg ) 온라인 교육만 이수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효력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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