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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토픽이슈/영탁음원 사재기 의혹 대화방 파장

영탁 음원 사재기 의혹 대화방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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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 분쟁시비도 있었던 영탁 (자료:google재편집)

 

트로트 가수 영탁(38 본명 박영탁)의 소속사 대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는 지난 4일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혐의를 인정해 파장을 낳았다.

 

이재규 대표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 이유를 불문하고 처신을 잘못한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사재기 혐의와 영탁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건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트롯가수 영탁 (38.본명 박영탁_자료:jinestimes)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는 3년전인 2018년 10월 발매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여 인지도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 A 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사재기를 의뢰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음원 순위가 오르지 않자 1500만원을 A 씨로부터환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영탁이 음원의 스트리밍 수를 불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며 불법 작업에 대해 동의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트롯트가수 영탁의 매니지먼트는 영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A 씨 등 3인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서 영탁은 소속사 대표의 "작업하는 거 아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영탁은"작업 중"이라는 A씨의 말에 잘하고 있다는 의미의 박수 이모티콘을 보냈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한 캡처 화면도  공유했으며 이어  A 씨에게 하트와 굽신굽신 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팬카페에 직접 심경글 올려 

영탁은 영탁은 6일 오전 음원사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심경을 밝혔다.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 팬분들의 걱정이 커지는 게 보여 이렇게 글을 적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의혹처럼 제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음원 사재기를 언급했던 단톡방의 메신저 내용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이었기 때문에 방송 일정 외의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탁이 딱이야 영탁의 팬카페 (자료:nate news)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왜 모니터 사진을 보내는 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의미 없이 이모티콘을 보냈다”며 "음원의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2월 '미스터 트롯'에 참가할 당시 영탁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된 일에 화가 난 것도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제 가치관과 반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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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제 스스로 더 냉철하게 주위를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후회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 영탁이라는 가수를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팬분들과 소속사 대표님에게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음원 사재기 처벌법

판매량 올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는 음반과 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이나 수입 또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 거래하는 범법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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