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규정 바뀌어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뱅킹인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1 주택자가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강화 방안을 공개하자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반응은 예상했던 강력한 수준이 아니다는 평입니다. 일단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전세 대출금은 제외
가계대출을 강화하는 목적 중 가장 큰 이유는 천정부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막을 경우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 가는 것을 염려하여 대출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규제에서는 빠졌으나 실제 은행권에서는 결국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따져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식이라 결국은 고소득자만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더 빌리기 힘들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세자금 대출 기간 짧아져
은행권에 따르면 5개 은행은 27일부터 17개 은행은 이달 말부터 모두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재 계약 시 추가로 오르는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는 규정에 준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에서 5% 인상 부분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추가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시중에 은행권들은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 이내이니 여유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대출자의 대출 신청 기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1 주택자도 은행 창구 방문해야
은행들은 1 주택 보유자에게 비대면으로 전세대출 신청을 받아 주었던 것도 앞으로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불편하면 되는 일이네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지난 15일에 1차 국민, 신한, 하나, NS농협,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27일 부터 도입 합의한 내용인데 이후 18일에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인터넷 은행등 시중 17개 은행도 이달 안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케이 뱅크 봐주기?
그런데 유난히 인터넷뱅킹인 케이뱅크 만은 1 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에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8일 케이 뱅크는 회의에서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 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