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손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서류접수 없이 위 사이트로 접속해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틀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자료 근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액에 대한 손실 규모를 근거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게 되며 소상공인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된다.
관련 자료 부족한 소상공인
사전에 자료가 부족하거나 산정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과 지자제의 검증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확인 보상제도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으로 신청 접수가 되었으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여 '확인 보상' 재 정산 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손실보상 홀짝수 시행
10월 27일(수)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초기에는 4일간에 걸쳐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신청 가능한 날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맞추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 짝수 기준) |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오프라인 신청방법 (11월 3일 월요일부터)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는 접수 다음 달인 11월 3일(월)부터시. 군, 구청 지자체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아내는 상단 도표에 있는 소상공 손실보상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확인 보상
확인 보상도 접수일은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보상 판정이 되었으나 그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