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치료란
추나란 안면비대칭, 골반 비대칭,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무릎 어깨질환 톽관절등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픈 경우 등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불균형 신체에 대해 수술하지 않고 맨손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추나요법은 디스크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나 평균 10회 정도면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나 종류 중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것이 척주와 골반 뒤틀림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척추 디스크는 수술과 시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의 경우는 비용 부담도 크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적용으로 자부담 50%
사람들이 주로 한의원이나 한방볍원에서 추나치료를 많이 받는데 우선 치료받기가 부담 없고 의료보험 처리가 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보험 수가가 달라지긴 하죠.
추나치료를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삐뚤어진 척추나 관절의 공간을 확보해서 원래의 기능으로 되찾아 주는 한국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몸이 굳어져 더이상 올라가지 않던 무릎이 바로 올라가거나 가동성을 심어주어 걷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곧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식 치료법인 것입니다.
내용구분 | 한방병원 | 한의원 | 자부담 |
단순한 추나 | 22,332원 | 21,402원 | 50% |
복잡한 추나 | 37,716원 | 36,145원 | 디스크. 협착증50% 그외80% |
특수(탈구) 추나 | 57,804원 | 55,396원 | 50% |
2019년 4월8일 부터 보험 적용됨, 금액은 치료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나요법 치료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이며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적은 30~40% 또는 80%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단순 추나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 50%인 1만 1000원(건강보험 적용 시)을 납부하면 되며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복잡 추나요법은 이보다 많은 치료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환자가 1년에 치료받을수 있는 횟수는 20회이며 복잡한 추나를 기준으로 자부담의 경우 50%이며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치료받으세요.
일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무리한 치료로 오히려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나 치료는 반드시 공인 인증기관인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문의 1577-1000 ★보험료 관련 문의 심사평가원 : 164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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