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분실 신고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분실한 사실을 확인 즉시 바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도난 사실을 알면서도 늦게 신고하게 되면 책임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이용하여 신용카드사 중에 한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타 카드사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용카드 보상처리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처리 수수료 2만 원 부담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각 카드사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카드사별 연락처
| 카드사별 | 고객센터 / 분실신고 | 국외 전화번호 |
| 롯데카드 | 1588 - 8100 / 1588 - 8300 | (+82+2) 2280 - 2400 |
| BC카드 | 1588 - 4000 / 1588 - 4515 | (+82+2) 330 - 5701 |
| 삼성카드 | 1588 - 8700 / 1588 - 8900 | (+82+2) 2000 - 8100 |
| 신한카드 | 1544 - 7000 / 1544 - 7200 | (+82+2) 1544 - 7000 |
| 우리카드 | 1588 - 9955 / 1599 - 9955 | (+82+2) 2169 - 5001 |
| 하나SK카드 | 1599 - 1155 / 1800 - 1111 | (+82+2) 3489 - 1000 |
| 현대카드 | 1577 - 6000 / 1577 - 6200 | (+82+2) 3015 - 9000 |
| KB국민카드 | 1588 - 1688 / 1588 - 1788 | (+82+2) 6300 - 7300 |
| NH농협카드 | 1644 - 9900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고 이후 되찾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우선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사 유가 없다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 후 바로 카드를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정 사용이 있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 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분실신고 이후)
카드사 피해보상 분쟁 이의신청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의 시비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융민원센터 (www.fcsc.kr)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평소 알림 서비스 이용
신용 카드는 신청 시 반드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이러한 분실의 경우 부정사용 내역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재발급
카드는 오히려 온라인이 불편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약 일주일이 소요되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 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